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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 무죄 선고를 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자신의 선거홍보업무 담당자 A 씨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했다.
29일 오 군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오늘도 서울정부청사 국무조정실 2차장을 방문해 국가도로망 남북6축 노선 연장 등을 건의하는 등 의령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직 군민과 의령 발전만을 생각하는 군정을 이끌겠다.걱정해 주신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