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4. 08.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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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오태완 의령군수. /의령군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 무죄 선고를 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자신의 선거홍보업무 담당자 A 씨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했다.

29일 오 군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오늘도 서울정부청사 국무조정실 2차장을 방문해 국가도로망 남북6축 노선 연장 등을 건의하는 등 의령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직 군민과 의령 발전만을 생각하는 군정을 이끌겠다.걱정해 주신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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