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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권익위, 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24. 08. 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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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부위원장 "반부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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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하반기 신규 공직유관단체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30일 개최했다.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 핵심 내용과 위반 사례 및 기관별 내부 운영 규정 제정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여주도시공사 등 26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조속한 청렴 기반 마련을 위해 반부패 법령에 대한 기관별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법령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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