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해인 “성추행 아니다” 주장, 스포츠공정위 재심서 기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30010017170

글자크기

닫기

정재호 기자

승인 : 2024. 08. 30. 13:25

이해인 자격정지 3년 확정
29일 올림픽회관서 재심의
2024032101002104500124091
이해인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가 연인 관계를 주장하며 후배 선수에 대한 성추행을 부인했던 여자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의 재심을 기각했다.

20일 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의 이해인 사건 관련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는 통보를 내렸다. 이번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가 열렸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듣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을 들켰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정재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