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위해선 안전한 사회 만드는 게 먼저"
"'생명안전기본법'부터 제정해야 …재난·참사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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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성범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회가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아동 대상 성범죄의 법률적인 사각지대들을 해소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평등 기조에 대해 "아동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기관도 성평등한 문화와 체계들을 갖춰갈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퇴행적인 행보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시작해서 여성 폭력 관련 예산들을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성평등을 삭제한 교육과정을 발표하는 등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안일하고 무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용 대표는 우리사회 고질병인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아이를 낳지 않는 건 한국이 그만큼 척박해졌다는 의미"라며 "누군가를 돌보고 키울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사라진 '각자도생'의 사회에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다음은 용혜인 대표와의 일문일답.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 당 차원에서 강구하는 대책이 있다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성폭력 처벌법에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시청 혹은 소지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포와 확산을 방지할 의무라는 것이 명시돼있지 않다. 이런 법률적 사항들을 보완해나가면서 수사기관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나설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와 기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피해자들이 직접 딥페이크 지도를 만들고 성범죄 대화방을 찾아가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행동 수칙을 공유하는, '자력구제'들을 이어 나가고 있다. 반면 경찰은 텔레그램 협조 없이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비극적인 현실이다.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선 경찰의 이런 미온적인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확실하게 짚겠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에 도입됐던 위장 수사 제도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지 모색해 보려고 한다."
-한국의 초저출생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나
"저출생 대책은 어떤 특정 정책 하나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가장 원론적인 요건이 우선 실현돼야 한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나라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좋은 사회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너무나 위험성이 높은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 계획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재난·참사, 범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말씀하셨는데 선제적으로 준비할 입법이 있다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미 발생한 참사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미 발생한 재난·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 책임자 처벌을 마무리하고 더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과제까지 마련토록 하는 사회적 동력을 보장하는 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님이 추진 발의를 하셨지만,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생명안전 포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연구 모임이 있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저 역시 공동 대표 의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아동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내용이다. 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돼있는 현행 아동수당법의 지급 대상과 액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14세 이상의 아동이 기본 소득을 직접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초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모두가 말하지만 내놓는 대책들은 대부분 단발성인 지원에 그친다. 아동의 전시기를 아우르는 전면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 기본소득이 단순히 양육비를 절감하는 수준의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경제적 역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아동기본소득법'을 통해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당 당원 대다수가 2030세대로 구성됐다. 청년 정책도 들여다보고 있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아동기본소득법'도 결국 청년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명칭은 아동이지만 만17세 이하 청소년까지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청년이 되기 전 모두가 청소년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법이라는 것이다."
"이 외엔 가족이 아니더라도 생활 동반자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있게 하는 '생활동반자법',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들을 되찾는 법 역시 기본소득당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이 법안들은 청년만을 염두해 만들지는 않았다. 청년들의 불평등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기본소득당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해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유제니 기자(jennsis@naver.com)
정수민 인턴기자(selly0910@naver.com)
최유진 인턴기자(choiyu1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