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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예산 4403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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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24. 08. 29. 15:13

충남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4403억 원 확보
충남도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오른쪽)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충남도

충남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로 총 4403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4403억원 중 3240억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475억원(10.8%)과 688억원(15.6%)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 3240억원 중 385억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1567억원은 개선복구사업(8지구) 선정에 따른 추가 확보금액"이라며 "공공시설 등 복구는 내년 우기 전까지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지원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며 "수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공시설 복구는 내년 우기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하천 1685억원, 소하천 813억원, 산사태 347억원, 도로 230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해복구사업 대상은 1626곳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3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1468곳은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하고, 50억원 미만 사업 150곳은 6월말까지, 대규모 개선복구사업 8곳은 호우 피해가 없도록 취약구간을 우선 시공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복구사업 추진 시 도내 건설업체가 100% 참여·시행하고, 도내 생산 건설자재를 우선 구매 사용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며, 사유시설에 대한 정부재난지원금은 406억원으로 인명피해·주택·소상공인 분야 62억원은 우선 지급됐으며, 농업분야 등 총 344억원은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택 1083세대에는 재난지원금 34억원과 도·시군 위로금 46억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29억원 등 총 109억원을 8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6억 9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분야 정부재난지원금은 307억원이며, 15개 시군 농경지 유실·매몰 536ha 129억원, 농작물 3305ha 119억원, 농림시설 31ha 13억원, 농기계 2000여 건 26억원, 가축 2만 4000여 마리 9억원 등이며, 도는 여기에 더해 특별재난지역 피해 시설 하우스 8ha, 시설 작물 1120ha, 특화품목 162ha에 11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특별지원 농가 지급을 위해 그동안 보험 가입 유무에 대한 농가 검증을 보험사를 통해 완료한 후 재해구호기금 55억 3000만원을 긴급 편성해 지난 26일 해당 시군에 집행한 바 있다. 시·군에서도 예비비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보험외 품목 등 지원기준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추석 전 지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 지역은 7월 8일부터 10일,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천과 논산을 포함한 지역에서 최고 402mm의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사망 3, 부상 1명)와 1624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201곳, 소하천 389곳, 도로·교량 147곳이며, 사유시설은 주택 1116동, 소상공인 1084업체, 농경지 유실·매몰 552ha 등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는 4개 시군(논산, 금산, 부여, 서천) 및 3개 면(보령 주산·미산면, 당진 면천면)이 선포됐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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