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도덕성 또 실추…“A부의장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중”

기사승인 2024. 08.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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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고발당한 사실 없다고 했지만 최근 피해 공무원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조서 받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부의장 출마 군의회 도덕성 비난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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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A부의장이 지난 2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법 제1형사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령군의회를 향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A부의장의 공판기일 일정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형제번호 2024형제2731로 접수돼 마산지법 제1형사부에서 공판이 진행중이다. 지난 21일 첫 공판이 진행됐고 이날 변론이 종결돼 오는 9월 20일 오전 9시45분 선고를 한다.

A의원의 공소사실은 지난해 7월 지역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행사에서 지역민 등에게 현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자 군민들은 "A부의장은 폭언과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공무원으로부터 고소당했음에도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후반기 부의장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의령군민을 욕되게 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3명에게 5만원 씩 현금을 전달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금품기부는 액수에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엄중한 범죄인데 이 시기에 부의장에 출마했다는 것은 멘탈이 강한 것인지 무지해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덕성이 상실됐다. A부의장은 즉시 군민에게 사과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갑질 등으로 피소돼 있는 사실을 복기 시키며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던 A부의장을 향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탓 하며 이를 합리화 하려고 한다.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부의장은 공무원 B주무관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B주무관은 변호사와 동행해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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