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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감원, 강력한 징계로 우리금융 사태 재발 막아야

[사설] 금감원, 강력한 징계로 우리금융 사태 재발 막아야

기사승인 2024. 08. 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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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직접 거명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25일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상 보고해야 할 사안이 보고되지 않은 점이 명확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상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강도 높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보고 누락의 최종 책임이 있는 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을 중징계하겠다는 뜻을 처음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 원장이 최근 "우리금융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작심 비판한 것을 넘어서 경영진의 책임 문제까지 거론함에 따라 우리금융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자료까지 배포하며 우리은행의 잘못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금감원이 늦지 않게 책임문제를 꺼낸 것은 다행이다. 우리은행 임원들이 휴일에도 출근해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했다고 한다. 임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대목은 금융사고 미보고·미공시, 자체감사 등 늑장 대처, 보고 누락 등 소위 이사회 패싱 논란이다. 이 원장은 "확인해 보니 이미 작년 가을쯤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보고를 받았고,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우리은행은 이미 올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직원과 차주의 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이를 인지한 4월 이전에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은행이 금융 사고를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한 것은 4개월여 시간이 흐른 지난 23일이었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해 9~10월경 여신감리 중 대출이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본부장이 퇴직한 올 1월에야 늑장 감사에 착수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이 대규모 부정대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이른바 패싱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임 회장이 지난해 3월 취임 후 그토록 강조해 온 '내부통제 강화'는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해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에서 발생한 180억원 횡령사고와 이번 부정대출 등 임회장 취임 이후에만 우리금융에서 유독 많은 10건의 금융사고가 터졌다. 한마디로 경영무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과점 주주 추천 인사들이 주축이 된 지주 이사회 등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지배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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