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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자리에 연연할 때 아니다

[사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자리에 연연할 때 아니다

기사승인 2024. 08.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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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벌어진 350억원 부정대출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현 경영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리은행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사후에도 책임회피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에서 발생한 180억원 횡령사고와 관련해 이 원장은 "필요시 은행 본점에 최대치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직격한 지 두 달 만에 더 강한 질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우리은행의 부정대출 관련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금감원장이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내릴 수 있는 징계수위는 기관경고까지다.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이하는 금감원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개인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이 나올 경우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임 회장은 금융위원장까지 역임한 고위 관료 출신이다. 금감원 제재가 나오기 전 자리에 연연해하지 말고 물러나는 게 정도(正道)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50억원가량을 부정대출 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자체 감사를 진행하던 중 이를 파악하고 직접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지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검사결과 발표 직후 "우리은행 본점 차원에서는 부정대출 건과 관련해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책임회피성 변명에만 급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관 자체 한계 등으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계좌추적권이나 검사권이 있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속하게 의뢰해 진상을 규명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이 직격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한데도 21일 열린 우리은행 이사회가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발생한 350억원 부정대출 등 중요 사안들이 이사회에 제때 보고되지 않는 등 패싱 의혹들이 잇따라 나오는데도 이사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임 회장이 금융위원장 재직시절인 2016년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민간 중심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겠다며 우리금융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만들었지만, 이런 이사회가 내부통제 기능을 잃은 허수아비라는 비판이 거세다. 우리금융 사태가 유야무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임종룡 회장은 자리에 연연할 때가 아님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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