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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수처 수사기밀 흘렸다면 피의사실공표 해당 중범죄”

대통령실 “공수처 수사기밀 흘렸다면 피의사실공표 해당 중범죄”

기사승인 2024. 08.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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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장의 외압 실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수사기밀,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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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
대통령실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로 수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에게 "지난 1년간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며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외압은 없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한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못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대통령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공수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야당의 성명이 발표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며 "이제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야 한다"며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이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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