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인지 24시간 내 '최초 신고'해
조치 이행 '권고'→'명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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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또 침해사고 원인을 분석해 도출한 재발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이 강화되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돼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와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고.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초 신고'를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인 '보완신고'도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해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신고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서면이나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하면 된다.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는 신속한 신고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도 철저히 하는데,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으로 강화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