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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완주군에 따르면 기준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완주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군은 가격 산정 후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제출이 접수된 주택은 의견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