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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환불’ 시작됐지만… 실제 지급까진 ‘산 넘어 산’

티메프 ‘환불’ 시작됐지만… 실제 지급까진 ‘산 넘어 산’

기사승인 2024. 08. 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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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거부되면… 결국 파산行
셀러 등 피해구제 더 어려워질 듯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회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지만 업계에서는 2021년 대혼란을 야기했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현'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고에 이커머스 규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위메프는 전날 오후 각 결제대행업체(PG사)에 상품권·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를 전달했고, 티몬도 이날 오전 관련 정보를 각 PG사에 전달하면서 순차적으로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티메프 측은 추가 확인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배송 관련 정보를 PG사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행상품의 경우에는 개별 여행사들이 일부 피해를 선제적으로 보상해준 사례가 있어 배송 정보를 전달하기 전까지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도 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고객으로 대상으로 이날부터 온라인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받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환불 '신청'일 뿐 '지급'까지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피해자 148명이 손해배송 소송으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의 지속 경영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황이라 결국 파산 수순으로 갈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티메프가 회생개시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언이다. 수년째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가 자본흐름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티몬과 위메프는 누적 결손이 커져 자본금까지 다 까먹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회생절차가 거부되면 결국 파산 절차를 밟은 가능성이 큰 데, 이 경우 소상공인인 셀러 등은 피해구제가 더 어려워진다. 물품대금은 무담보채권이라 담보권자인 은행 등에 변제순위가 밀려나기 때문이다.

티메프 피해 집단(개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니 그 안에서 피해자들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파산할 경우 구제받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하며 구영배 대표의 해외 자산인 큐텐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통해서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또 다시 환불 대란이 일어나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전금법에 따르면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선불업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별도 관리)해야 한다. 한마디로 자금이 부족한 업체들이 상품권을 팔아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다른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막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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