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경찰 "인터넷으로 절차 찾아 알아서 조치하라" 답변
조치 이뤄지지 않아…피해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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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A씨(여·69)는 지난 5월 27일 대구 대명동 소재 네거리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겪었다. 정차해 있는 A씨 차량 뒷쪽을 가해자 B씨의 차량이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사고 당시 경미한 사고라고 여기고 피해자 B씨와 현장에서 합의해 보험 처리 등을 조건으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사고 이틀 후인 29일까지도 보험 접수가 이뤄지지 않자 A씨는 대구 남부경찰서에 교통사고 건을 신고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들은 A씨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고 31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사고사실확인서만 건네며 이번 사건이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 건이므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씨가 사건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묻자 담당 경찰은 "인터넷으로 절차를 찾아서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답변했고 B씨의 보험사에 대해 질문하자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알아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사실여부를 묻자 담당 경찰들은 기자에게도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나", "이런 것도 취재사항이 되냐", "기사는 언제 나오냐"는 등의 비협조적인 답변만 내놨다.
한편 가해자 B씨는 10여년 전 대구 남구 구의원 출신으로 현재는 지역의 금융기관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인 제보자는 "피해자를 향한 경찰들의 태도는 단독수사권을 쥔 갑질"이라며 "고령의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태도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정차된 차량에서 사고가 난 것도 당황스럽고 대처 방법도 잘 모르겠는데 경찰까지 이렇게 나오니 답답하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지금까지도 한의원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