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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입점 판매 업체, 집단소송 개시

티몬·위메프 입점 판매 업체, 집단소송 개시

기사승인 2024. 07. 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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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구영배 대표 등 고소
횡령·배임등 혐의, 사기죄 적용 가능
티몬·위메프 경영진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YONHAP NO-5815>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이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판매 업체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개시했다.

판매자 측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원형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티몬 그룹의 경영진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회생 제도라는 것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양보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저희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점에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은지 수사 당국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전날 구 대표가 국회 정무위에서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 사용 자금 400억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티몬·위메프를 동원한 뒤 차입해 이후 상환했다고 주장한 내용 역시 배임 혐의가 성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구조에서는 구매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별도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러한 자금을 별도의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횡령 혐의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납품을 알선한 것에 대해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륜 측은 구 대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원 변호사는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생 절차에 의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원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과연 경영자들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기업인의 역할에 걸맞은 행동을 했는지 수사기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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