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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커머스에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금지 통보

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커머스에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금지 통보

기사승인 2024. 07. 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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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치 훼손 우려에 사용 계약 해지
인터파크커머스도 판매대금 정산 지연 발생
[첨부] 인터파크트리플 CI (1)
인터파크트리플 CI.
야놀자의 계열사 인터파크트리플은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와 함께 '인터파크' 브랜드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큐텐 산하의 티몬, 위메프가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데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정산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한 조치이다.

인터파크트리플 관계자는 "'인터파크'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브랜드사용계약 해지가 통보됨에 따라 1개월 내에 사명을 변경하고 '인터파크'라는 모든 표장을 사용중단 및 삭제, 폐기해야 한다.

야놀자 계열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4월 쇼핑과 도서사업을 분할한 인터파크커머스를 큐텐에 매각했으며 '인터파크'의 브랜드는 인터파크트리플이 소유하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매각 당시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인터파크'라는 브랜드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있어왔다. 그러나 사용계약이 '인터파크'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인터파크트리플의 설명이다.

한편 인터파크커머스는 30일 저녁 판매자센터 내 팝업 공지를 통해 정산 지연 사실을 밝혔다. 공지문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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