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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조 의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 상한을 1억 원으로 올렸다. 범죄가 인정 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에 그쳤고, 가해자가 자극적인 정보를 올려 보다 큰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다소 미비했다.
조 의원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 문제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익 창출인 만큼 이를 철저히 방지해 쯔양과 같은 피해를 보는 국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먹방 유투버 '쯔양'의 사생활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사이버 레커'는 온라인에서 특정인에 대해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작해 이익을 추구하는 이슈 유튜버를 의미한다. 이들 유튜버는 가짜뉴스를 유포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곽우진 인턴기자 (alice20505@naver.com)
김나연 인턴기자(eungi4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