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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채권 자산 동결···구영배 큐텐 대표는 정무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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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4. 07. 30. 15:53

회생법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구 대표, 정무위서 22일 만에 모습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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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 끝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가 하루만에 자산과 채권의 동결 명령을 받았다.

3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사건을 배당받은 회생2부는 두 회사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회사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해당 명령으로 진행 중이었던 피해 소비자 대상의 환불과 판매자에 대한 미정산액 지급도 멈추게 됐다.
한편 구영배 큐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8일 위메프 판매자 정산 지연으로 시작된 사태 발생 이후 22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타난 것이다.

이날 구 대표는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 정도가 있으나 당장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보유 중인 큐텐의 지분을 비롯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아서라도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산이 힘들다"고 답했다.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의 인수 과정에 판매자들의 정산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구 대표는 "위시의 인수자금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빌린 자금이 포함됐으며 한달 후에 상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시의 인수는 2월에 이뤄졌으며 현재 지급이 지연된 판매대금은 5월 건"이라며 "위시 인수 건은 정산 지연 사태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은 진행 중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지연하게 됐다"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로 국내 이커머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글로벌 확장이 해결책이라 생각해 사업을 확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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