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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29일 의료기관 4개소와 돌봄·식사 제공기관 2개소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31일 이상 장기 입원하다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의료·돌봄·식사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소의 의료기관(마디연합정형외과의원, 제일의원, 속편안의원, 청도대남병원)은 케어플랜 수립, 모니터링 등의 의료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개소의 제공기관(다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오복누리원)은 돌봄 및 식사 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환자가 안정적으로 일생 생활을 영위해 나갈수 있도록 건강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앞으로도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