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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피해자 보상 ‘안갯속’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피해자 보상 ‘안갯속’

기사승인 2024. 07. 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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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청서 검토 후 한 달 내 회생 여부 결정
회생 진행시 판매자 당분간 대금 돌려받기 어려워
정산 지연 사태 해결책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절차가 인가되면 판매자 정산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회생이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현재 기업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계속기업가치 등을 산정해 한 달 내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선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질 경우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동결되면 판매자 등은 판매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기업자문센터 수석변호사는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줄어드는 경우는 어렵고, 일반 은행 대출 같은 채무는 많은 부분 탕감될 것"이라며 "만일 회생절차가 인가되면 법원의 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판매자는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보인다"고 전했다.

회생 개시 원인이 존재하고 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 때 채권단이 회생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밀린 대금 등의 회수를 강행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경우 법정관리는 성사되지 못한다. 이미 티몬과 위메프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업 운영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상황인 만큼 채권자들의 법정관리 동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지급 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법정관리가 무산될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의 피해자 보상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이 경우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가 선순위 채권자일 가능성이 높아 일반 구매자의 경우 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5600억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피해 규모는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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