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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업체 기존대출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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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7. 29. 10:56

중기부, 피해기업에 2천억 규모 정책자금 지원
중기부 등 관계부처, '티몬·위메프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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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해 피해업체의 기존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선정산대출 취급은행도 선정산대출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중기부는 전 금융권과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선정산대출 취급은행(국민·신한·SC)은 선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산대출의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과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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