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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청양군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타지역으로 이주한 군민들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귀향인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귀향 촉진과 귀향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이봉규 의원은 "최근 청양군은 인구 3만명의 저지선이 무너졌다. 이번 조례안이 귀향인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청양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