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규 청양군의원 발의, 귀향촉진 조례안 가결

기사승인 2024. 07. 24. 16: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40722 보도자료(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
이봉규 청양군의원.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24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청양군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타지역으로 이주한 군민들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귀향인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귀향 촉진과 귀향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이봉규 의원은 "최근 청양군은 인구 3만명의 저지선이 무너졌다. 이번 조례안이 귀향인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청양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