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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유인 등 신용카드 활용 사기 급증…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카드깡’ 유인 등 신용카드 활용 사기 급증…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기사승인 2024. 0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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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0대 A씨는 'OO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는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이며,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일부(70%)는 선지급하고, 남은 30%는 6개월 동안 할부대금 정상 상환시 환급해주겠다고 현혹했다. A씨는 카드정보 등을 유선으로 제공했고,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6개월 후 업체는 연락 두절됐고, A씨는 남은 18개월 간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했다. 이후 비정상거래 여부를 파악한 카드사로부터 이용한도 감액 조치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23일 발령했다.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씨의 사례처럼 불법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OO금융', 'OO카드'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유사상호를 사용했다. 또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 신용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고객의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실제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중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결제금액의 30% 내외)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카드깡' 수법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이 성행하는 등 카드깡이 과거 오프라인(Off-line)에서 점차 비대면(On-line)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깡은 '여전법'상 금지된 불법행위이며,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상 가상의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등기부등본, 증명서 등을 제공하거나,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 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수익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 초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지급한 후 잠적했다.

이 외에도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해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한 후 잠적하거나,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준다고 현혹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선 또는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인터넷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깡 또는 유사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회원도 불법거래에 연루될 경우 불이익(거래정지, 이용한도 축소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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