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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사업단 ‘제1회 사찰음식 장인 위촉식’ 개최

불교문화사업단 ‘제1회 사찰음식 장인 위촉식’ 개최

기사승인 2024. 07. 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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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1급 6명, 장인 2급 13명 총 19명 스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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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음식을 만드는 스님들과 소임자들./제공=불교문화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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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사 천진암에서 사찰음식을 만드는 모습./제공=불교문화사업단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23일 오후 3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제 1회 사찰음식 장인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사찰음식 장인 1급 6명과 사찰음식 장인 2급 13명, 총 19명의 스님을 사찰음식 장인으로 위촉한다.

장인 1급은 △동희스님 △법송스님 △동원스님 △여거스님 △도림스님 △법해스님 등이다. 장인 2급은 △주호스님 △성견스님 △성화스님 △경운스님 △형민스님 △동화스님 △지견스님 △유화스님 △정효스님 △중제스님 △보전스님 △혜성스님 △혜범스님 등이다.

'사찰음식 장인 자격 제도'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사찰음식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운영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다. 기존 시행 중인 '사찰음식 명장 자격제도'와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제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찰음식 장인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총 2단계를 거쳐 선정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각 급수 별 대상자를 경력 기준에 따라 선정한 후에 사찰음식 장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찰음식 장인을 최종 선정한다.

사찰음식 장인 1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찰음식 정규강좌(초·중·고급) 강의를 180회 이상 진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사찰음식 장인 2급 대상자는 불교문화사업단 지정 교육 강의를 30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또한, 경력 산정 기준과 별개로 불교문화사업단장 또는 사찰음식 명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사찰음식 장인 선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사찰음식 장인 위촉식은 올해를 시작으로 연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사찰음식 자격제도는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사찰음식 장인 2급, 사찰음식 장인 1급, 사찰음식 명장 순으로 단계적으로 운영되며, 불교문화사업단 지정 강의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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