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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는데 세법은 그대로… 힘 싣는 상속세·종부세 완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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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승인 : 2024. 07. 15. 18:11

상속세 '공제한도 10억' 28년째 유지
기재부, 유산취득세 전환 등 검토
종부세 폐지보다 징벌세 정상화 유력
서울 집값 급등세에 부분 개편 탄력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씨(46)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이 생전에 거주하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지만, 1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인 이 씨 입장에선 날벼락이다. 당장 세금을 내려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다.

상속세는 더 이상 극소수 '부자들의 고민'이 아니다. 최근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중산층으로 확대된 것은 최대 10억 원인 공제 한도가 1997년 도입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집 한 채를 상속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공제 기준을 잡은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를 비롯한 극소수의 물건뿐이었지만, 28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에 달한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올리고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방식과 함께 공제한도를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허리를 지탱할 중산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바지 세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허리를 지탱할 중산층은 다섯 가구 중 하나가 적자살림을 하며 허리가 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적자비율은 18.2%에 달했다. 중산층 처지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 정책 테마인 '기업 밸류업' 보다 당장 '가계 밸류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상속세 과표 구간과 세율의 조정, 근본적인 개편인 유산취득세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의 공청회 등에서도 과표 구간을 올리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감세'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면서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도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정부 내에서 '폐지론'까지 거론됐으나 지방재정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고차방정식과 마주한 형국이다. 이에 전면 폐지보다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의 기조 아래 부분적인 개편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추진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한 점도 부분적인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속세·종부세의 구체적인 개편 수위는 대통령실·여당과의 조율 속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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