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뇌물의혹 재판서 법적공방 전망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총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던 당시 방북 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성태·이화영 재판부 모두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열릴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의혹 관련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검찰 수사 때부터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지만,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는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직접 지시 증거는 없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임명한 것이 평화부지사인데, 구조상 지자체장 밑에 부지사가 지자체장 모르게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