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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의 방심위는 언론을 상대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기구"라며 "한마디로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이 기분 나쁘면 탄핵이란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 그대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법 20조 등은 방통위원, 방심위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간섭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에 이어 역사의 웃음거리로 남을 법한 기상천외한 방심위원장 탄핵법은 민주당 스스로 거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