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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성안심귀갓길 11년 만에 명칭 변경…“주민 친화적 탈바꿈”

경찰청, 여성안심귀갓길 11년 만에 명칭 변경…“주민 친화적 탈바꿈”

기사승인 2024. 07. 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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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범죄예방 관리구역 명칭 공모
개소수 줄여 효율적인 관리 취지…주민 친화 이미지 개선
여성안심귀갓길
고보조명이 비춰진 안심귀갓길 전경. /서울 관악구
여성들의 야간 통행 불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2013년 도입된 여성안심귀갓길의 명칭이 11년 만에 변경된다. 경찰청은 여성안심귀갓길을 포함해 범죄예방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을 개선해 주민 친화적인 명칭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범죄예방 강화구역,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예방 관리구역의 변경 명칭을 공모하고 있다.

지역별로 분석한 범죄 발생 현황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관리구역의 개소수를 줄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경찰청은 그동안 사용돼 왔던 명칭들이 불안감 또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명칭 공모를 통해 주민 친화적인 이미지로 명칭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에 수술대에 오른 여성안심귀갓길은 2013년 도입돼 전국 1848곳(올해 6월 기준)에서 운용되고 있다. 주민 이용은 많지만, 치안 불안요소로 인해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골목길(이면도로)을 대상으로 경찰과 지자체가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해 운용해 왔다. 이곳에는 폐쇄회로(CC)TV는 물론 비상호출벨과 여성안심귀갓길을 알리는 표식이 곳곳에 설치돼 있어 범죄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전국 772곳(올해 6월 기준)에 설치된 범죄예방 강화구역도 지역 내 여러 치안 불안요소로 인해 강화된 경찰활동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운용돼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안심귀갓길은 주민들이 느끼기에 반감은 들지 않지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고 보고 명칭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론 예방 순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위해 지역별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전국 2600여 곳에 달하는 범죄예방 관리구역 가운데 실제 관리할 수 있을 만큼 개소수를 조정한 뒤 현재 운용 중인 기동순찰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자체와 함께 오래된 골목 등을 개선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줄이는 셉테드(CETED·범죄예방환경설계) 작업을 통해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예방 역량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차례로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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