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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특검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자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했다"라며 "채상병 관련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正道)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경우 별도 입법이 필요없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 입법 없이 ▶국회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야당에선 이 규칙을 바꿔서 국회 몫 추천위원을 야권이 독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방안이 가능한 건 통상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운영위원회를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가져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