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낙지 △참돔 △가리비를 집중해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보양식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영양 많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 많이 드셔서 건강한 여름나기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