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5일 전 여학생 집 무단침입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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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김모씨를 미성년자 약취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의 복도에서 여중생 A양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딸의 비명을 듣고 집에서 나온 A양 아버지에게 제압됐다.
김씨는 이보다 앞서 5일 전에도 같은 이유로 A양 집에 무단침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평소 A양의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아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으로 A양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김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