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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진흥원장, 인사청문회 유무놓고 대구시와 시민단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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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4. 07. 11. 10:44

대구경실련 조례폐기 주장, 대구시 의무사항 아니다
시민 ‘행복진흥원이 불행진흥원 될까 걱정스럽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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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진흥서비스원 전경./배철완 기자
2022년 10월 1일 사회서비스원-평생교육진흥원-여성가족재단-청소년지원재단이 통합해 출범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최근 원장 임명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대구행복진흥원 출범과 동시에 정순천 원장이 취임했는데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중 사임했다. 후임으로 전 대구 동구청장을 지낸 배기철 신임원장이 지난 8일 뒤를 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없었다며 대구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9일 대구시의회를 향해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폐기하라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배기철 전 동구청장을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으로 임명하며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 대상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은 조례 제정 이후 세 번째"라고 했다.

대구경실련은 "이 조례는 의원 입법,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정됐으나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패싱을 방치하고 있다"며 "차라리 조례를 폐기하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난해 7월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며 제정됐다. 대구시장이 시의회에 시 산하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구시는 10일 "대구경실련의 '대구행복진흥원장 인사청문회' 관련 성명서에 대한 대구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를 전면 반박했다.

대구시는 "현행 대구시 조례상 대구행복진흥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대구경실련에서 주장하는 '패싱'은 사실이 아니며, 근거없이 시비걸고 무고하는 시비단체, 무고단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20일 체결, 2022년 9월 8일 체결한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간 인사청문 협약서'에 따르면 '인사청문 실시 대상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의 장'으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 확대는 상호협의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출범 후 2022년 9월에 대구교통공사 사장,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23년 10월에 대구의료원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한 바 있다.

2023년 8월 10일 제정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대구행복진흥원장의 인사청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대구경실련에서 주장하는 '패싱'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다.

시는 또 "대구경실련은 자세한 내용 확인조차도 없이 시정에 시비걸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대구시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지만 근거 없이 시비걸고 무고하는 시비단체, 무고단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의 대구MBC 취재거부, 대구로 배달앱 등 2건의 사건에 대해 대구경실련을 무고죄로 고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본 한 시민은 "대구행복진흥원이 불행진흥원이 될까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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