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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상승과 신생아 특례대출 무관”

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상승과 신생아 특례대출 무관”

기사승인 2024. 07. 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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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위 전체회의 출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되 보완장치 마련해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빠른시일 내 재입찰 공고"
국토위-07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신생아 특례대출의 여파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난 실적을 보니 주택 시장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며 이 같이 이 답했다.

그는 "현재까지 3조원 정도의 대출이 이뤄졌는데, 부작용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지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 장고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지속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부담금 부과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대상 단지 중 입주가 끝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박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 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만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 공사는 1회 무응찰, 2회 단독 입찰로 인해 두 차례 유찰된 상태다. 높은 공사 난도에 비해 공사 기간이 약 5년으로 짧다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박 장관은 "공사 금액이 큰 공사여서 경쟁입찰 원칙을 견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문도 받고 내부심의위원회 의견도 들어 빠른 시간 내 재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했다.

또 그는 2029년 개항 목표를 고수할 것이냐는 질의에 "2029년 개항으로 틀림없이 가도록 하기 위해 여러 보완 방안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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