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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법 대응…배터리 탈거전 성능평가 거쳐 재활용

EU 배터리법 대응…배터리 탈거전 성능평가 거쳐 재활용

기사승인 2024. 07. 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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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0만개 배출 예상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 기준 마련
유가금속 확인하는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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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030년 전후로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 등을 부여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통상규제에 맞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사용이 끝난 배터리는 탈거 전 성능평가를 거쳐 다른 배터리로 재제조되거나, 다른 배터리에 재사용되거나 유가금속을 빼낼 수 있도록 재활용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 따르면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가 담긴 통합법이 제정된다.

EU가 배터리 전주기 탄소발자국, 배터리 여권,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 등을 규정한 배터리법을 점차 시행할 계획이어서다. 환경부 등 추정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는 2023년 2355개→2025년 8321개 → 2029년 7만8981개 → 2030년 10만75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마련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 소비자는 신품배터리와 재제조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확인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한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해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현 정부 임기 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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