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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 진술…급발진 주장”

경찰 “시청역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 진술…급발진 주장”

기사승인 2024. 07. 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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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일방통행 몰랐다" 진술
경찰, 10일 2차 피의자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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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9일 남대문서 4층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1차 구두면담 때부터 일관되게 '차량이 이상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피의자는 사고 현장 인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은 있으나 직진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역주행 도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그런 가능도 염두에 두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 서장은 또 피의자가 언제부터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느냐는 질의에는 "호텔 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시점부터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추가로 수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10일 운전자 차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류 서장은 "피의자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내일(10일) 2차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호인 측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차씨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차씨는 골절된 갈비뼈 가운데 일부가 폐를 찔러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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