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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20km로 낮춘다…지난해 사고 2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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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08. 15:59

서울·부산 등 주요도시 시범운영
PM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공유 개인형이동장치(교통과)
PM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세종시
정부가 이달부터 현행법상 시속 25㎞인 공유형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낮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시범운영 결과 사고예방 효과가 나타나면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더스윙(스윙), 지바이크(지쿠),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씽), 디어코퍼레이션(디어), 알파모빌리티(알파카), 다트쉐어링(다트), 플라잉, 디귿(타고가) 등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운행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 최고속도 하향으로 사고와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급증했다. 사망자 수도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증가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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