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탄핵, 적극 견제·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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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남용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 시 적극 견제하고, 비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변협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검사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하면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해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법사위에서 위 검사들을 조사할 시 해당 검사들이 기소·재판 중인 사건들에 탄핵 사유와 외관상 관련이 없더라도 외부적 압력이 작용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이 탄핵 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는 점도 재판 중인 사건의 심리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탄핵심판제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면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 체계를 훼손하고, 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변협은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 침묵하지 않고 법치주의 수호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