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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장, 학생인권조례 직권공포…서울시교육청 “대법원 제소”

서울시의장, 학생인권조례 직권공포…서울시교육청 “대법원 제소”

기사승인 2024. 07. 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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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 중단…"다음주 쯤 소송 제기"
서울시의회 본회의 발언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논란 끝에 의장 직권으로 4일 공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공포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공포해야 한다.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돼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월 16일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의 반발에도 조례는 지난달 25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이에 조 교육감은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사항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은 다음 주쯤에 제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새로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 조례'에 따라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지난 5월 공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별도 공지 시까지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중단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는 교육청에서 이를 처리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 수준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학교 부담이 늘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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