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일 첫 피의자 조사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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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인 지난 3일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차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차씨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그 판단 근거, 역주행을 한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차씨는 인근 호텔에서 나오다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