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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 청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742개소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군비 3억원을 편성해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