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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년기업 저리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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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권병건 기자

승인 : 2024. 07. 03. 16:39

중기 1억,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 지원
융자신청자 이달 31일까지 상시 접수
의성군청 11
의성군 청사 전경./권병건 기자
경북 의성군이 청년발전기업 사업 일환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에 나선다.

군은 2024년도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성군이 자체 조성한 청년발전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의성군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청년기업의 경영안정, 시설개선 등을 통해 청년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융자지원사업의 규모는 총 20억 원이다. 연 1%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융자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담보 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군은 청년기업의 신용보증과 대출 조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KB국민은행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융자지원사업 신청대상자는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의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만45세 이하의 청년기업으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사업의 신청은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상시로 받는다.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올해 사업예산 2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 될 수 있다. 융자지원 신청서식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융자지원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해 KB국민은행 의성지점 청년기업융자지원 창구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 군청 관광경제농업국 청년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KB국민은행 의성지점에 별도 문의하면 된다.

군은 매월 2회 청년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융자 이후에는 융자금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 등 융자금을 신청 외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융자를 받은 후 휴·폐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시 환수 조치한다.

김주수 군수는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의성군은 언제나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유흥주점업이나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와 운영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대표자나 최근 5년 이내에 의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력이 있거나 의성군의 기금융자지원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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