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의 막가파식 의정활동 법의 심판대

기사승인 2024. 07. 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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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 협박·강요미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1일 검찰 피소
피해 의령군 공무원 죽고싶은 심경 토로
과이불개(過而不改) 오민자 의원
오민자 의원 1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나선거구·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의령군의회
오민자 경남 의령군의회 의원의 막가파식 의정활동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령군 공무원인 7급 여성주무관 A씨는 지난 1일 오민자 의령군의원을 변호사를 통해 협박죄·강요미수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오 의원은 지난해 2월 24일부터 진행된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군의원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같은 피고소인 B씨가 청호환경산업 폐기물처리 영업허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민원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하면서 A주무관이 "허가증 등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의도적으로 "비밀로 허가를 발급한다"는 취지로 곡해해 A주무관을 괴롭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 의원은 오히려 A주무관에게 "공손하게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장에 부르겠다"고 협박·강요하는가 하면 군 감사담당에게 징계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오 의원은 최근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환경과 감사를 하면서 환경과 공무원들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와 관련 청호환경산업에 특혜를 주고 업무를 잘못처리 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행정사무조사는 환경과에서 경찰 수사의뢰와 원상회복 행정처분했지만 원인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해야 했던 당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과 공무원들은 경상남도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확인돼 의령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정적인 김봉남 의원 남편 회사인 청호환경산업에 손해를 입히기 위한 보복성이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피해자 A주무관은 본지 취재에 "오 의원은 동산공원폐기물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막말 갑질을 일삼고 군의원 위력으로 공무원이 동산공원묘원에 있던 폐기물을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못하게 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아시아투데이 6월 19일자 의령군 vs 의령군의회, 불법 성토기업 행정처분 놓고 '의견 대립' 기사 참고>

또 그는 "오 의원은 '폐기물 허가를 비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고 있는 공무원 사무관 출신 군의원이면서 가족관계에 있다고 스스로 밝힌 같은 피고소인 B씨가 주장하는 '비밀허가'와 관련해 본인(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민원에 잘못 대응 했다며 감사장에 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과하라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잠이 안온다. 군의원에 잘못 보이면 공무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더 이상 참다가는 홧병으로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의 페이스북에 제주도와 대만여행을 하면서 남긴 인증샷 사진을 보면 피고인 B씨가 가족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가족일 경우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카톡을 통해 "공무원이 저를 고소했다는 데 잘못했으면 벌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며 "이건 다음에 결과를 보면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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