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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국토부, 민생규제 41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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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7. 02. 06:00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감면 기간 2년 연장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 간소화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전원준 기자
정부가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하고,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 서류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한다.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2년 간 연장한다. 당초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올해 말까지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들 차량은 통상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는다.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도 일원화한다. ITS(지능형 교통체계) 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등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그동안 승강기 철거 및 설치를 진행하려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기로 했다.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노인복지관·아동복지센터·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이용자를 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로 명시한다. 그동안 이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허가 기준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토부 누리집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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