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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낙인효과’와 최저임금

[시사용어] ‘낙인효과’와 최저임금

기사승인 2024. 07. 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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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객원논설위원
◇낙인효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문제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했는데요. 여기서 '낙인효과(Stigma Effect·烙印效果)'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낙인효과는 '낙인' '상처' '흔적'을 의미하는 Stigma와 '효과'의 Effect가 합성된 단어인데 사람이 부정적인 편견 또는 고정관념에 따라 낙인이 찍히면 실제로 낙인찍힌 대로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낙인효과로 중소기업에 구인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기업 비율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등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낙인효과의 예는 아주 많은데요. 내용물 용량을 속여 시장의 신뢰를 잃은 기업은 다음에 어떤 제품을 내놔도 '이 기업은 속인다'는 낙인이 찍혀 외면당한다는 것이지요. 

국가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에게 "너는 공을 차는 게 왜 그 모양이야. 팀 망신시키지 말고 잘 차든지 선수를 그만두든지 해"라고 핀잔을 주면 이 선수는 공이 발 앞으로 와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교체된다고 합니다. 나쁘게 낙인찍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커피 수혈

'커피 수혈'은 커피를 마셔야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부터 한 잔 사 들고 들어가 일을 시작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술 후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몸에 피가 부족하면 수혈로 피를 보충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매일 커피 마시는 것을 커피 수혈로 본 것인데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커피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이 박힌 사람이 많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점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수요도 공급도 넘쳐 커피 수혈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2022년 말에 10만729개, 2016년 5만1551개에서 6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커피전문점 매출은 15조5000억원, 종사자는 27만명이나 됩니다. 커피 수혈이란 말이 생길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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