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투표 도입해 공정성 담보해야"
서울특별시 중구청 "정보공개청구 이용 가능"
중림동 재개발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합직접설립'은 기존 절차에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까지 드는 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중구청은 이에 따라 조합장 선출까지 정비업체 선정, 주민협의체 구성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수행한다.
1일 중림동 재개발 주민협의체(조합원)는 중구청이 '조합직접설립제도'로 빌미로 특정 세력에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주민협의체)부위원장 선거 진행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의심 된다"며 선거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면 될 것을 굳이 우편투표로 진행한 점도 의심스럽다. 중구청에서는 고령층 투표가 어려울 것을 고려했다고 하나 타 재개발 지역에서도 전자투표로 (주민대표 선출) 진행한 사례가 많다"고 했다.
주민 A씨는 "투표용지를 받아 봉투에 밀봉도 하지 않고 가져간 데다 신분증 사본 첨부를 누락시켜 무효표가 됐다"며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해도 알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 B씨 역시 "사전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직접 넣지 못하고 용역회사 직원들이 용지를 수거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 2층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집계를 해야한다며 큰소리를 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26일에 있었던 선거관리위원 선출 과정에서 중구청의 특정 후보 밀어주기가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민 C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원 현 주민대표 쪽 인사들로 채워지게 됐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관위원만큼은, 중구청에서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중구청이 선관위원을 선임하는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 주민협의체 회의 또는 선거인의 1/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재 주민대표로 선출된 사람과 부정투표를 제기한 측의 후보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에 중구청은 재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기 위해 공동주민대표를 제안했고 이들도 합의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토지 소유자별 연번이 있는 데다 사전 투표 기간에는 오해가 있을까 봐 CCTV를 설치해 동영상 기록을 했다"며 "투표자들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구역은 지난해 10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재개발 구역 면적은 2만8315㎡로, 최고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791세대가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