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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한규 의원,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7. 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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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금융 경제상 위기 시 예금 전액 보호 근거 조항 정보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코인 은닉 재산도 찾아야”
김한규 국회사진취재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산자위)이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갑작스러운 금융 시스템 위기 상황이 우려돼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예금보험공사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은닉한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을 갖도록 한다면, 부실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효과적으로 찾아 채권회수율과 공정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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