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안전과 생존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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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함평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29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해 11월 28일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던 '한빛 원전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촉구 결의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함평 지역민들의 안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무응답에 기인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는 한빛 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 안전성 평가 및 경제성평가 안건을 의결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에 군의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함평군에 초안이 제출된 지난해 10월 당시, 의회 정책간담회를 통해 군 담당부서에 주민공람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공람 절차 진행 중지 의견을 전달했으나, 한수원의 압박으로 군은 결국 지난 3월 29일부터 총 45일간의 주민공람을 이행했다.
주민공람 기간 중, 군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한수원, 함평군, 군의회 그리고 환경단체와 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다자간 설명회 개최를 건의했다.
또 지난 4월 25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군 주관으로 실시된 다자간 설명회에서 한수원 관계자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이 나왔으나,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한수원의 수용불가 입장에 따라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날 윤앵랑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며, 정부를 향해 지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할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 발의로 나선 이남오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을 보면, 우리 지역 역시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정부는 지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노후원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