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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상범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남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신성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이동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3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 문경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4년 제4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