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판단 없이 심판절차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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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김 의원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행위로 권한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심판절차가 종료됐음을 선언한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의 자격에서 징계로 인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올해 5월 29일까지로, 권한쟁의심판 절차 중 만료됐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같은 해 4월 김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법'의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법 155조는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에 반발한 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항의하던 중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 있었고 회의가 개의하자 위원장석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남구 을로 출마해 56.22%의 득표율을 거둬 5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