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총 40억 5000만 원 규모로 지원한도는 이미 지원받은 대출금을 포함해 5000만 원 이내이며 대출이자 중 4% 이내의 이자를 군에서 2년간 지원한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되고 사치와 향락 관련 업종과 휴업·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하고 예약날짜에 지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진행을 원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을 통해 심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