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이 집단휴진 철회 등을 촉구하는 가운데 군의관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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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교수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에 앞서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 요청과 함께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 손실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장들이 경영에 문제가 되는 집단 진료거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병원 측이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들을 담합에 동원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행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 활동 제한 행위를 금지한다. 법 위반 여부는 의협이 개원의를 집단 휴진에 강제적으로 동원했는지가 관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출한 신고서와 근거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도동교사를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 진료거부와 휴진이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가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시행했다. 순환당직 신청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매일 4개 광역별로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응급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만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다. 당직 기관은 모두 76개다. 복지부는 향후 대상 응급질환을 안과·혈관질환 등을 포함해 확대하고 당직기관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 적시 치료를 지원한다.